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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고시 ‘분양가 상한제’ 금액 오류”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2-27 2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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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정부가 고시한 아파트 분양가 상한 금액 기준인 건축비가 일부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오류가 빚어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운영을 점검한 뒤 27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국토부 용역을 받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계산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산출 과정에서 누락이 있거나 가격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기준에 따른 건축비와 차이가 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 장관이 심의를 지정한 지역에 대해 상한 금액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쳐 상한 금액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2018년 9월 기본형 건축비가 지상층이 ㎡(제곱미터)당 159만 7000원이고 지하층은 88만 8000원이라고 고시했다.하지만 감사원이 다시 기본형 건축비를 계산해 봤더니 ㎡(제곱미터)당 지상층이 166만 5000원, 지하층이 76만 1000원으로 지상층은 국토부 고시보다 6만 8000원 높았고 지하층은 12만 7000원 낮았다.


감사원이 다시 계산한 기본형 건축비를 분양가 상한 금액에 반영하면, 점검 대상 13개 지구의 지상층은 약 2조 544억 원에서 2조 1459억 원으로, 지하층은 6533억 원에서 5734억 원으로 조정된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건축비 가산비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비용을 심사할 때 중복.과다 계산한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정확한 건축비를 고시토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등, 위법.부당사항 12건 중에서 3건 주의.9건 통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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