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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 될 것”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3-30 15: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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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여권 비례당 중 하나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은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부부가 수사 대상 1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나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인턴 활동 확인서를 (인턴) 활동도 안 했는데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음해를 받았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서 위조는 내가 아니라 윤 총장의 장모가 한 것이다. (윤 총장 장모는) 은행 명의의 문서를 자기가 은행장도 아닌데 잔고 증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위조”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 총장)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윤 총장 장모 문제는 공소 제기 자체가 명백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마 법대 2학년만 돼도 분명히 알 것이다. 윤 총장 장모에 대한 공소가 사문서 위조 혐의만 적용이 되고, 사기 혐의는 빠진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사문서 위조는 사기를 위해 이뤄지는 것이지 별도의 범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 총장 장모뿐 아니라 윤 총장 본인 역시 위법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다”면서, “제가 앞서 기소될 때 입장문에서 ‘이 사람(윤석열)을 제가 반드시 고발할 것’이라고 했던 것은 그저 감정에 빠져 한 얘기가 아니라 윤 총장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기에 했던 말”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비서관은 “제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인사 검증을 담당했기에, 윤 총장이 총장으로 지명되기 전 세간의 여러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는 과정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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