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납품대금 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이를 중재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지난해 7월 시행 이후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총 63개 업체의 납품가 조정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기업 총 1267개사 중 51.3%(650개사)가 이 제도를 아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로 납품 대금 조정이 필요했던 중소기업은 96개, 또 이중 제도 활용을 한 중소기업은 96개 중 65.6%인 63개사였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해 이 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일부 기업은 최고 19.8%에 이르는 납품 단가 인상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의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기업 1267개 사 중 59.4%(752개사)가 활용의사가 있다고 답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지도가 다소 낮은 것은 아쉽지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