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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론스타 1조 소송서 완벽한 승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19-05-16 11:14:17
  • 수정 2019-05-16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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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중재 신청 당시부터 하나금융의 승리가 예상된 소송이었다.


[우성훈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ICA)에 제기한 중재신청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중재 신청 당시부터 하나금융의 승리가 예상된 소송이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 SCA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ICA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 대해 전부 승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ICA는 원고인 론스타가 제기한 청구 내역을 모두 기각했고, 또 하나금융이 부담한 중재판정 비용 및 법률 비용도 론스타가 지급하라고 했다. ICA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판결했고 하나금융은 이날 통보받았다. 


ICA는 “론스타 스스로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당국이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믿었다”면서 하나금융이 속인 건 아니라고 봤다. 또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가격인하가 없으면 승인도 없다’는 식으로 강박했다고 주장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를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ICA는 하나금융이 계약에서 요구한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론스타와 충분히 협력/협의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 중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됐다. 


2016년 8월 론스타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억달러(약 5600억원) 규모의 중재신청을 제기했고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하나금융은 2011년 7월 론스타와 약 4조4059억원에 옛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l로 햇지만 같은 해 12월 매매가격을 3조9156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하나금융은 중재신청이 제기됐을 때부터 “패소시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 고려시 패소가능성이 낮아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판단으로 하나금융은 안도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ISD에서 패소하면 판결결과에 따라 론스타가 요구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자신이 입은 손실을 한국 정부와 하나금융에서 충당하려고 중재신청과 ISD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으니 정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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