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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축구교실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 법적으로 규정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5-05 1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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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제4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 유소년축구 경기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이승준 기자] 앞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체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승합차량 사고를 계기로 이정미.안민석.한선교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체육시설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은 ‘체육교습업’으로 규정돼, 체육교습업을 운영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고 ‘체육시설법’상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체육교습업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 및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이를 통해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 대한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체육시설업자는 별도의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할 필요 없고,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영업 하던 곳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문체부는 그동안 적용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교습행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6월 24일 ‘체육시설법 개정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법 개정의 쟁점을 분석했다. 


이후 실태를 조사해 법안 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 체육교습업의 범위, ▲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 안전·위생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수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축구교실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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