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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강정호에 유기 실격 1년.봉사활동 300시간 제재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0-05-28 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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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선수 생명 위기에 놓인 강정호에 KBO가 유기 실격 1년에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KBO는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현행 KBO 규약은 3번 이상 음주에 적발되면 3년 이상 실격을 규정하고 있지만, 강정호가 음주 사고를 낸 시점이, 규정이 개정된 시점보다 앞서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원소속구단 키움에 선수로 등록하면 1년 뒤 다시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다.


앞서 강정호는 메이저리거 시절인 지난 2016년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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