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양형에도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4221만 2224원의 가납을 명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4956만원 금품 가운데 4221만원에 대해 ‘직무관련성.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적인 친분이 (뇌물) 수수의 큰 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사적 친분을 양형 감경 사유로 삼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법죄 양형 기준에 의하면,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기본 형량이 3~5년이다.
이날 판결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높아진 도덕 기준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같은 날 1억원대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