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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더 오르면 직원 감축”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6-09 0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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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경총, 600개 중소기업 조사...‘동결’ 80.8%, ‘올해보다 내려야’ 7.3%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88.1%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중기중앙회 제공

[우성훈 기자]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5곳 중 4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보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의 88.1%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올해와 같거나 낮아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묻는 말에 조사 대상의 80.8%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7.3%는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 비율은 중기중앙회가 2016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한 의견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조사 때는 ‘동결’ 의견이 69%였다.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으로 절반 이상(58.8%)의 기업이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현재 임금 수준에서도 고용 유지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76.7%가 ‘현재 경영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답했다. 지금의 경영상황이 지속할 경우 감원이 불가피한 시기에 대해서 33%는 ‘6개월 이내’, 45%는 ‘9개월 이내’로 답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계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 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고서 90일 이내이다. 지난 3월31일 고용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올해 법정 시한은 6월29일까지이다. 최저임금위가 심의에 착수해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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