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KT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최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9일 김 의원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 딸은 조사에서 부정채용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의하면, 김 의원 딸은 정규직이 되는 과정에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음에도 합격 처리가 됐고, 이후 적성검사를 건너뛴 인성검사에서 ‘D형’을 받아 불합격 대상임에도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 의원 딸의 계약직 입사 지원서를 김 의원에게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 딸이 KT에 처음 입사한 2011년 계약직 채용의 경우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수사대상은 아니다.
검찰은 KT 부정채용 정황 사례 12건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김 의원 딸을 비롯해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외에도 최근에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한나라당(한국당 전신) 의원의 부정채용 청탁 의혹이 확인됐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