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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인상 vs 2.1% 삭감...내년도 최저임금 줄다리기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7-07 13: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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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훈 기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으나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지는 못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5차 전원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노사 양측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이고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익위원들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오는 9일 열릴 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으로 오는 13일을 제시한 상태이다.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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