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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전 기자측 “MBC, 두 가지 오보” 녹취록 전문 공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21 1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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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MBC 보도 캡처/MBC

[박광준 기자] MBC는 20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관련,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 녹취록을 취재했다며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그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이날 저녁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서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1일 ”MBC의 녹취록 관련 보도는 왜곡.편향됐고, 녹취록 부분 공개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녹취록을 편집 없이 그대로 공개한다“면서 당시 대화 녹취록 전문(全文)을 공개했다.


또 이 전 기자 측은 ”전날 MBC의 보도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련 구속영장 범죄사실을 일부 공개했다. MBC의 구체적인 취재 경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보도 내용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는 크게 두가지 부분에서 오보“라면서 녹취록을 근거로 이를 지적했다. 우선 전날 MBC 보도에서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 공모 정황으로 보도한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한 검사장)‘는 표현은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수사‘ 취재를 계속하되, 후배기자에게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해 취재시키겠다고 말했고,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그건 해 볼 만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VIK 강연료)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라는 답했다. 

이동재 전 기자 변호인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취재팀에서 막내 기자 한명을 유시민 관련 의혹에 투입하겠다는 말에 ’그런 것은 이미 언론에 제기되는 의혹이기 때문에 해볼 만 하다‘라고 말한 것을 MBC가 마치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지적했다.


MBC는 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와 그 가족을 압박해 ’유시민 등의 범죄 정보를 구하고 있다‘면서 편지를 썼고, 가족을 찾아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 볼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개 걸리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만 보면 이 전 기자가 정치 편향적으로 여권 인사만을 표적으로 취재한 것으로 읽혀지는데 사실과 다르다“면서, ”신라젠 사건 관련 여권 인사들만을 취재 중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 유시민은 이미 VIK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 받은 의혹, 신라젠에서 축사를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불거졌기에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날 녹취록 전문과 함께 이 전 기자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도 일부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 보도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에 기반한 것으로 보여 그 점을 지적한다”면서 MBC 보도 내용과 구속영장 범죄사실 문구를 비교해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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