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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연말정산에 자동 반영
  • 이승준 기자
  • 등록 2020-07-26 16: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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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의료비 등을 수령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증명 서류가 연말정산에 자동 반영된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월세액의 12%를 75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에서 ‘종합소득금액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은 총급여액 5천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내년부터 종합소득금액 기준선을 4천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에서 자신이 상속받는 부분을 등기를 통해 분할하는 ‘행정 절차’를 6개월 안에 마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이러한 신고 기한을 9개월로 늘려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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