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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허위보도로 명예훼손” 채널A 기자 고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7-28 1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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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며 채널A 기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허위내용을 보도한 채널A 조XX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면서, “2019년 12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지만 채널A가 거부해 형사처벌을 구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문제 삼은 보도는 채널A가 지난해 11월 29일 단독으로 보도한 ‘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로, 주요내용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모두 허위이다. 송철호 울산시장도 ‘조 전 수석이 2018년 선거 전후로 울산에 온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면서,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우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물론이고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면서,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담당 관서를 지정해 조 전 장관 고소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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