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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휴가 未복귀 추미애 아들 진료사유 요청에 “자료없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7-30 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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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관련 자료 국회 제출 안해


[디지털 뉴스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휴가 미(未)복귀와 관련해, 국방부가 ‘당시 서씨 부대 일반병사들의 외래진료 사유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청을 받은 뒤 17일 만에 ‘자료가 없다’고 회신했다. 의무 보관 대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29일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에 의하면, 박 의원은 카투사(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배속된 한국군 사병.부사관)로 근무했던 서씨의 군 외부 병원 입원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키 위해 지난 3일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다. 요청 자료는 2017년도 카투사 중 ‘군 외부 병원 수술.입원 인원수와 그 사유’이다.


국방부 훈령을 보면, 모든 사병은 외부 병원에 입원키 위해 군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병원은 그 승인 내역을 10년간 보관한 뒤 군기록물관리기관으로 옮겨 영구 보존해야 한다.


하지만 국방부가 보내온 답변서엔 외래진료를 받았던 총인원수만 담겨 있고 그 사유는 없었다. 4000명 가까운 전체 인원 가운데 그해 외래진료를 받은 인원은 단 64명이었다. 


외래 진료 사유에 대해서는 ‘현황 미(未)유지’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카투사는 주말 동안 자유롭게 부대 밖으로 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일 중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서씨의 경우 애초 외래 진료 사유가 없었던 것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무릎이 아프다’면서 10일 휴가를 낸 뒤 추가로 10일을 더 연장했지만, 복귀일에 귀대(歸隊)하지 않았다. 


그날 밤 당직 사병은 “상급부대 소속 대위가 부대를 방문해 ‘미복귀했다는 보고는 올리지 말고 휴가가 연장된 것으로 하자’는 취지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대해 추 장관은 “군부대와 상의해 개인 휴가를 또 얻은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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