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위’, 양승동 사장 고발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0-08-05 18:00:30

기사수정

KBS 보도

[박광준 기자] KBS노동조합, 공영노조와 미디어연대로 구성된 KBS ‘검언유착 오보 진상규명위원회’가 양승동 사장과 보도를 한 이모 기자 등 보도 관계자들을 5일 검찰에 고발했다. 


진상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KBS 보도국 간부들과 사회부장, 법조팀장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KBS ‘9시 뉴스’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녹취록 내용이 보도 내용과 달라 논란이 됐고, 보도 다음 날 KBS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면서 사과했다. 


이 보도 후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이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상위는 “KBS뉴스가 왜곡정보로 시청자 국민들을 기만했고 진실에 입각한 여론형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취재 기자의 원고를 보도국 간부진이 데스킹하는 과정에서 ‘제3의 인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관계자와 나눈 대화록이 활용됐다는 의혹은 문제의 대화록과 보도된 기사를 비교하면 누가 보아도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진상위와 별도로 미디어연대는 박성제 사장 등 MBC 임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MBC는 KBS 보도가 있은 지 이틀 후인 20일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의 범죄 정보를 얻으려 한다’면서 취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개 걸리면 된다’고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팀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미디어 연대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녹취록 전문이 이미 보도 전날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KBS가 같은 취지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 공개로 정정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다”면서, “MBC의 이러한 보도행위는 검찰 또는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 개입행위의 의심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반려동물관리사 교육과정 모집
 Campus 라이프더보기
 건강·병원더보기
 법률/판결더보기
 교육더보기
 보건더보기
 환경더보기
 지역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