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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압류’ 취소(가압류 해제)로 정상적 금융활동 재개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08-26 21: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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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법, ‘채권압류’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강제집행 취소 승인


[우성훈 기자] 지난달 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당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하 ‘채권압류’)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당사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당사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달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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