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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 일평균 1천444명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8-26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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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추후납부(추납)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사람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월별 국민연금 추납신청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이달에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일평균 1천444명으로, 전 달(690명)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


추납을 신청한 사람은 올해 1월 일평균 778명에서 2월 708명, 3월 557명, 4월 600명, 5월 713명, 6월 724명, 7월 690명으로 500∼700명대를 오르내렸지만 이달 들어 1천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신청이 증가한 것은 이달 중순 일부 매체의 보도로 인해 국민연금 추납이 마치 재테크 상품처럼 인식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도 이전인 이달 10일까지는 일평균 신청인이 600∼800명대로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보도 이후인 11일에는 일평균 신청인이 1천182명으로 크게 늘었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2천197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 추납 신청인 수는 일평균 1천∼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내지 못한 보험료를 추후에 일시 납부하는 제도이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으면 추납할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됐다.


추납제도는 당초 연금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은 다른 민간보험상품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올려주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추납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전국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이 일부 사람들이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해결키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안 개정 전이라도 행정조치 등을 실시해 국민연금이 재테크 상품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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