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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9-06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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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보수성향 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 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면서,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면서,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에 의하면, 자유연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집회 참가 독려 포스터를 만들어 온라인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포스터에는 ‘Again 10.3 14:00 자유우파 집결. 핸드폰 off’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이날 “때 아닌 집회 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담당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한다”면서,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면서,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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