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웅 “청탁도 권력자가 하면 미담? 김영란법은 미담금지법인가”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09-13 03:45:05

기사수정


[디지털 뉴스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12일 “청탁도 권력자가 직접 하면 미담(美談)이 되느냐”고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추 장관 부부가)국방부 장관 민원실에 전화한 것은 미담”이라고 주장하자 이를 꼬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럼 이제부터는 김영란법을 미담금지법으로 불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방송사에 전화를 건 이정현 전 의원은 미담행사죄로 벌금 맞은 것이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뉴스편집에서 빼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는 방송법이 생긴 지 32년만의 첫 처벌 사례였다.


앞서 추 장관 아들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문(親文)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다스뵈이다’에서 “여당대표 정도 되면 국방부 장관 이상”이라면서, “만약 (당 대표가) 외압을 하려면 최소 (국방부)장관 이상한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했다는 것은 정말 미담이에요, 미담”이라고 말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