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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합동단속 실시
  • 한부길 기자
  • 등록 2019-06-01 12: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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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월 30일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인근에서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부길 기자] 경남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월 30일 경남대 남부터미널 정류소 인근에서 마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음주운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시외버스 운전기사 만취운전이 발생하는 등 사회전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와 예방차원에서 음주관리 여부 실태를 점검해 창원시민의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와 별도로 시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여름철 혹서기를 대비한 창원시 전 운수업체에 운행 중인 CNG버스의 내압용기와 연료장치 전반에 대해 하절기 안전점검방법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전상현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기로 관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시 운행 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것”이라면서, “여름철을 맞아 안전한 운행 확보를 위한 지도와 점검으로 대중교통은 항상 시민에게 친절과 안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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