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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봉 1억 원 상임고문 '셀프 임명' 논란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0-07 2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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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역대 금융결제원 원장들이 퇴직 후에는 어김없이 스스로를 상임고문에 위촉해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셀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을 받아왔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따라 상임고문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다.
   
문제는 역대 7명의 상임고문 모두 전임 금융결제원장으로,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 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 원 외에도 전용 차량과 유류비, 본인.배우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받다.
   
최근까지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천만 원, 업무추진비 2천190만 원과 전용 차량(G80) 등 1년 동안 1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자문 횟수는 한 달 1∼3건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특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면서,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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