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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29%↑
  • 박광준 기자
  • 등록 2019-06-02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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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정도 오를 수 있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박광준 기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내년에 100원 정도 오를 수 있고,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2020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7개 의약단체와의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 등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비급여진료 수입이 축소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상률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건정심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확정하거나, 벌칙을 부과해 건보공단 제시안보다 낮게 인상률을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거둔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에서 수가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수가 인상과 함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2018년 2.04%, 올해 3.49%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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