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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유죄 확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0-11-05 1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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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훈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 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후 검찰과 강지환 모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6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강지환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사건 당시 자택 내부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도에 의하면, 강지환이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어 피해자들이 그를 부축해 방으로 옮기거나, 피해자들이 샤워를 마치고 하의 속옷만 입은 채 집을 구경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보도를 통해 강지환 사건에 대한 여론이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지만,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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