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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업 옥죄는 노동입법 신중해야"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0-11-17 2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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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요청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우성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를 초청해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 52시간제 등 노동현안과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를 듣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했다. 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소병철.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과 정치권의 여러 노동입법들이 기업들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의 보완을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옥죄는 법안의 도입을 자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면서,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 확대,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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