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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 갔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01 0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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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국회사진기자단

[디지털 뉴스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소속 상임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최 대표를 법사위로, 법사위에서 활동하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국토위로 사.보임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원이 다음달 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이라 열린민주당 측에서 사.보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최 대표는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는데 다행이고 영광이라 생각한다"ㅁ변서,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군 검찰 출신인 최 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2018년 9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지난 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고는 3월 청와대를 떠났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장모 관련 사건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다. 피고인이자 사건 당사자를 법원과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사위원에 보임한 것이다. 야당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조치"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법사위에 가기를 희망했지만 당시에도 "피고인의 법사위 보임은 부적절하다"는 기류와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난색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이날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공수처 설치 등을 강행하는 데 최 대표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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