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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사참위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통과...야당 반발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09 15: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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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국회 정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가운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1년 6개월 늘리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의 일부로 분류한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도 안건 심의위와 전체회의까지 연달아 통과됐다.
   
이로써 앞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공정경제 3법'이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안건 심의 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통과시켜놓곤,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법안으로 수정 의결해 논란이 됐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 보유도 허용키로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상임위 운영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회의 도중 퇴장,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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