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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인' 비난 받았던 이탄희, 尹출마금지법 "꼭 필요"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14 12: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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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한 현직 판사가 "당황스럽다"며 보인 반응이다.  
   
판사 퇴직 1년 만인 올해 1월 민주당 총선인재 10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할 말은 해야겠다. 저는 퇴직 14개월 뒤 출마했다"면서, "판.검사 즉시 출마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출마금지법(판.검사 퇴직 1년간 출마 금지)'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선 판사는 "이탄희 본인은 출마했으면서 왜 하필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법원을 떠난 이유로 "출셋길을 거부하고 양심 지킨다며 사직서 한 장을 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특정 선거의 후보로 등장한 채 온갖 수사업무를 이어가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이른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나 전.현직 판사들은 "이 의원 주장엔 일부분 공감하나, 이 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다"고 말한다. 법원을 떠나 단 7개월간 공익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위원회 업무을 맡았던 이 의원도 동료 판사들에게 '법복 정치인'이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다만 김남국.김용민 의원과 달리 최 의원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자신의 주장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에 "판사에 대한 동일한 법이 발의되더라도 저는 찬성"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나 단순 검사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검사 퇴직 후 1년간 청와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 법조항은 위헌도 평등권 침해도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속한 민주당엔 법복을 벗은 뒤 단 한달 만에 입당한 두 명의 현직 의원이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았던 최기상 전 부장판사와 현직 판사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판사도 다른 시민과 똑같은 정치적 동물"이라면서 지역구 출마 선언을 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다. 


이 의원과 같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퇴직 후 청와대로 직행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과 김영식 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두 전직 판사가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국회는 판사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임용을 금지한 '김형연.김영식 방지법'을 만들었다.  


법원 내부에선 판사 출신인 이탄희.최기상.이수진 의원의 행보에 실망감을 표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스스로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라 주장하면서 출마한 세 의원은 여러 논란을 낳고 있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5.18 왜곡 처벌법 등에 대해 어떤 비판적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여당이 8.15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부장판사를 겨냥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을 논의할 때도,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쏟아낼 때도 쓴소리 한 번 한 적이 없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세 의원 모두 결국 초선이라 여당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치의 세계에선 판사 출신이란 경력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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