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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당성 시비 한계...대통령 결정 있어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16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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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정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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