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성준 주거기본법 발의"...1가구 1주택.투기 금지 명시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22 20:00:00

기사수정


[디지털 뉴스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 증식 및 투기목적 활용 금지로 요약되는 '주거 정의 3원칙'을 신설했다.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일각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위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기'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면서,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천년 역사향기더보기
 박정기의 공연산책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