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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정차 뒤 폭행도, 합의했어도...法은 특가법으로 처벌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27 14: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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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경찰에서 내사 종결 처분 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디지털 뉴스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그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도 서울중앙지법 판결 중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사건 판결문들’ 29건 중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들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이 차관처럼 정차 또는 운행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미한 상해를 입힌 경우는 5건이었다. 이들은 벌금 300만원부터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받았다.


경찰은 이용구 차관을 풀어준 이유로 택시가 정차한 뒤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목적지인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 완전히 차량이 멈춰선 다음에 폭행이 벌어졌으므로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차관처럼 택시가 정차한 뒤 폭행을 저질렀지만 특가법이 적용된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한 40대 남성은 자신을 내려주기 위해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뜬금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했다. 그는 손으로 택시기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리로 목을 조르기도 했다. 그에겐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손님의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걸 ‘운행 중’과 동일하게 본 것이다. 이 차관의 경우도 하차를 위해 택시기사가 깨우려는 상황에서 폭행이 벌어졌다고 한다. 지난해 9월 택시에서 하차한 뒤 다시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기사를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남성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정차 중’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택시기사가 남성을 내려준 뒤 다시 출발하려 움직이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난 3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갓길에 정차한 뒤 차에서 내린 택시기사를 폭행한 남성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년간 보호관찰 조치를 비롯해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이 남성은 택시기사가 어떤 경로를 이용해서 갈지 물어보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냐”면서 욕설을 하며 옷깃을 잡아끌었다. 그는 택시기사가 갓길에 정차한 뒤 하차하려 하자 기사를 막아서면서 운전석 문을 강하게 닫았고, 이로 인해 택시기사는 손이 문에 끼어 상처를 입었다.


이 차관처럼 피해자와 합의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어도 처벌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의 목을 조르고 아무 이유 없이 폭행을 저지른 남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차를 갓길에 정차한 뒤 내린 대리기사를 골프채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차관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택시기사가 잠에서 깨웠다는 이유로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때린 남성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차관도 택시 안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가 폭행의 원인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조수진 의원은 “폭행의 정도가 이 차관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른 조건이 비슷했음에도 다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법원까지 가서 판단을 받았다”면서, "경찰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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