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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지지' 이유로 징계 불가...검사들, 자성하고 노력해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0-12-29 19: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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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징계처분은 어렵다면서도 "검사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청원인이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정치인 총장을 위해 의견 표명을 하는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 달라고 청원했다"면서 29일 오후 이에 대한 답변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은 46만 4,412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에 따라 일정한 신분보장을 받고 있다"면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징계처분 등에 의하지 않으면 해임, 면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검사들의 의견 표명만으로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는 없다"면서, "이에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표 수리는 불가함을 답변드린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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