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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한 목소리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1-04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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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내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우성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면서 현장 분위기를 전달했다. 또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할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은 안된다고 나섰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이라면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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