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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올해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1-04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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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열린 '2021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우성훈 기자]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 축소를 연장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4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대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급절차 개선도 강조하면서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탈세.체납 위법행위에는 엄격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를 예고했다. 김 청장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새롭게 호황을 누리는 신종산업이 세금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성실 신고도 유도키로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악의적 고액체납이 있을 경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국세 행정 개선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홈택스 전자신고.모바일.ARS 신고 등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또 홈택스 2.0을 구축해 빅데이터.AI 등 첨단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별 맞춤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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