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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은 3년 유예...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07 14: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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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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