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스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야는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