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훈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 간 특허 소송과 관련해 중국 법원 판결로 미 법원의 판정 권한을 막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현지시간 11일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전자 측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지난달 25일 에릭슨에 우한 이외 다른 곳에서 로열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데 대한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으로 특허권의 면허를 허용할 의무를 이행하는지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 맺은 상호 특허 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