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이날 1시간 45분가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한국 법원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하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동시에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일 양국은 또 이날 외교국장급 화상협의에서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일본 후쿠시마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양측이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