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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친부도 혼외자녀 출생신고를"....관련 법 통과 촉구
  • 디지털 뉴스팀
  • 등록 2021-01-24 1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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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서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8세 여아가 친모에게 살해.방치당하고, 그 충격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친부가 극단적 선택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이러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출생 미등록된 이른바 '그림자 아이'를 방지키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사랑이와 해인이 2법')의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는 어머니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아버지는 친모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사건에서, 친부가 지속적으로 친모에게 출생등록을 요청했지만, 친모의 거부로 결국 하지 못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법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개정안은 출생등록 의무자를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확대하고, 친부가 친모의 성명.등록기준지.주민등록번호를 알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법률적 개선 외에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행안위 차원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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