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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지, 누명 쓴 스튜디오에 2천만 원 공동 배상”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6-14 15:25:44
  • 수정 2019-06-14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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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으로부터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민병훈 기자]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했다고 인터넷상에서 누명을 써 피해를 본 스튜디오 대표가 가수 겸 배우 수지 등으로부터 2천만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수지 등 3명이 함께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지난해 5월 양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실제로는 양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였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SNS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지만,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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