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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개선 추진...10억 아파트 매매하면 900만 원→550만 원
  • 우성훈 기자
  • 등록 2021-02-09 15:38:27
  • 수정 2021-02-17 02: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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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우성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했고,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까지는 수수료율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권고 유력안 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 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줄어든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고안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등이 골자이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했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상 부동산 매매시 중개 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 5천만 원 미만 0.65%(최대 25만 원) ▲ 5천만∼2억 원 미만 0.5%(최대 80만 원) ▲ 2억∼6억 원 미만 0.4% ▲ 6억∼9억 원 미만 0.5% ▲ 9억 원 이상 0.9% 등을 적용한다.


임대차 계약에는 ▲ 5천만 원 미만 0.5%(최대 20만 원) ▲ 5천만∼1억 원 미만 0.4%(최대 30만 원) ▲ 1억∼3억 원 미만 0.3% ▲ 3억∼6억 원 미만 0.4% ▲ 6억 원 이상 0.8% 등이다.


권익위의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은 0.6%, 9억 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 원은 0.7%, 12억~18억 원은 0.4%, 18억~24억 원은 0.3%, 24억~30억 원은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 원은 210만 원, 18억~24억 원은 390만 원, 24억~30억 원은 630만 원, 30억 원 초과는 930만 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 원은 150만 원, 6억~9억 원은 60만 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 원 미만은 0.3%, 3억~6억 원은 0.4%, 6억 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면서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 원은 0.5%, 9억~12억 원은 0.4%, 12억~18억 원은 0.3%, 18억~24억 원은 0.2%, 24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 원은 120만 원, 18억~24억 원은 300만 원, 24억 원 초과는 540만 원이 가산된다.


3억~6억 원은 30만 원, 6억~9억 원은 90만 원을 공제한다.


1안이 도입되면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 원에서 235만 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매매는 12억 초과, 임대는 9억 초과는 협의를 통해서 요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키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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