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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징역 1년6월 구형 “믿어준 분들께 죄송”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6-17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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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받았다. 박유천은 재판장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


[민병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받았다. 박유천은 재판장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반성했다.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륜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박유천이 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는지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2016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자체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황하나를 만났고 결혼까지 하기로 했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이런 행위가 이뤄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유천은 범행을 숨김없이 털어놓았기에 기소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늘어났다”면서,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또 활동 중 성범죄 연루로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범죄자보다 더 심한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면서 기회를 달라고 변론했다.


또한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없어서 가족에게도 솔직히 말 못하고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면서, “박유천의 어머니가 직접 데리고 병원치료를 받게끔, (마약을) 평생 멀리하게끔 다짐하고 있다. 박유천의 나이가 아직 충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이었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황하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유천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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