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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비공인 배트 사용한 두산 오재원에 벌금 500만 원
  • 이진욱 기자
  • 등록 2021-05-14 1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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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기자] KBO 사무국의 공인을 받지 않은 방망이를 사용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내야수 오재원이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KBO 사무국은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해당 경기 주심도 KBO 사무국의 엄중 경고와 벌금 징계를 받았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 때 비공인 배트를 사용했는데, 심판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고, 홍원기 키움 감독이 이의를 제기한 뒤에야 비공인 배트로 밝혀졌다.

이미 두 번의 타석에서 이 방망이로 안타를 친 오재원은 홍 감독의 이의 제기 후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양석환의 공인 배트를 빌려 타석에 섰다.

두산 측은 "해당 배트는 지난 시즌까지 KBO 공인 배트로 사용돼 KBO 마크가 찍혀 있다"면서, "올해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KBO리그 선수가 없어서 공인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오재원은 해당 방망이를 2018년부터 사용했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KBO 규약 'KBO 배트 공인 규정 제5조 4항'을 보면, 선수가 공인 도장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에 사용했을 경우엔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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