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앞으로 환경부의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에는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실내 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