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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흡수성 수지 사용한 아이스팩에 부담금...친환경 제품 전환 가속도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5-18 2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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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고흡수성 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천 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태우기 어렵고 매립하면 자연 분해하는 데 5백 년 이상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 4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과 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으로, 300g 기준 개당 94원이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다.


폐기물 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이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지만,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이 오히려 비싸진다.


환경부는 "고흡수성 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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