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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에 '증거인멸교사' 적용 검토...택시기사 입건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6-02 1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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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당한 택시기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차관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언론 취재에 의하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피해자였던 택시기사 A 씨가 이 차관의 폭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고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의혹의 핵심은 이 차관이 A 씨에게 지난해 11월 폭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고, A 씨가 이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A 씨를 입건한 것은 이 차관이 이를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당사자 조사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교사행위가 발생한 구체적 시점과 내용 등은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또 폭행사건 처리에 관여한 당시 수사관 등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할지를 두고 최종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 A 씨의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같은 달 12일 사건을 수사 종결했다.


지난해 말 폭행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되자 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차관 외에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7천여 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해 사건이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마무리되는 과정을 추적해왔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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