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마약으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4월부터 최근까지 영덕 일대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59살 A씨 등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양귀비 813포기를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을 자기 집 텃밭 등에 양귀비를 재배했는데, A씨의 경우 150포기를 기르다 적발됐다.
또 일부 주민은 단속을 피하려고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경작하기도 했다.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를 재배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