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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 도박자금 3억여원 갚아라"...건물 가압류 당해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7-01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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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3억 50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슈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병훈 기자]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3억 5000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슈 소유의 건물을 가압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권자 박 모 씨는 지난 4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을 가압류했다. 최근 슈를 상대로 3억 50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박 씨는 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지난 2월 한국과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슈와 박 씨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났고 이후 슈가 박 씨에게 4억 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에 박 씨는 슈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슈의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슈 측 역시 박 씨가 도박 용도로 돈을 빌려줬기에 불법원인급여(민법 746조,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의 형태라며 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씨가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하는 등 반환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박 씨 측은 "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 합법적인 도박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이자율 1800%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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