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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법적 분쟁 시끌...“소설 무단 복제” vs “책 원작 NO”
  • 민병훈 기자
  • 등록 2019-07-02 22: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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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개봉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민병훈 기자]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개봉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면서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 창제의 뒷이야기를 그린 사극.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신미스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내용을 그렸다. 배우 송강호가 세종대왕 역을, 박해일이 신미스님 역을, 지난 달 29일 세상을 떠난 배우 전미선이 소헌왕후 역을 맡았다.


영화 제작사 두둥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닙니다”라면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입니다.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해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했다. 


출판사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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