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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홍보대사 특혜' 보도 조선일보에 패소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08-18 17: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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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녀가 운영하던 식당을 단골식당이라고 소개한 외국인 방송인을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는 특혜성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김종민 부장판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 씨를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 위촉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줄리안 씨가 2015년 한 방송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을 단골식당으로 소개했고, 법무부 홍보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줄리안 씨는 "단골식당 주인이 법무부 장관의 딸인지 몰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고, 법무부도 "해당 연예인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으로 위촉됐을 뿐, 법무부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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