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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적시..."성과급, 뇌물로 둔갑"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1-10-13 21: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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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영장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했다는 부분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곽상도 의원이 어떤 편의를 봐줬다는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 이에 곽상도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ㅏ.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를 지난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을 합쳐 50억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50억 원을 김만배 씨 구속영장에 적시하면서 곽 의원을 보고 전달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곽상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닌지 검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검찰은 2017년 진행된 대장동 일대 문화재 조사 결과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조사에서 확인된 문화재 조사 지역 범위가 2017년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연될 뻔한 공사가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는데, 그 배경에 국회 교문위 소속이던 곽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을 규명키 위해 지난 7일 문화재청 담당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문화재 발굴을 진행했던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자료 일체도 제출받았다.


검찰 조사를 받은 문화재청 직원은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어떤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화천대유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왜 뇌물로 둔갑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곽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나. 


해당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던 경찰은 중복 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넘겨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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