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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이미선 남편 맞장토론 제안에 “조국과 하겠다”
  • 디지털뉴스팀
  • 등록 2019-04-15 03: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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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4일 “법관이 일과 중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사 시절 일과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거래 의혹과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가 제안한 '맞짱 토론'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4일 “법관이 일과 중에 주식 거래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판사 시절 일과 시간에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연일 “주식 거래에 불법이 없었다”면서 주 의원이 제기한 주식 투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온 것으로,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이날 자신에게 ‘1대1 맞장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 “이번 인사검증의 총책임자는 민정수석”이라면서 조 수석과의 맞장토론을 역제안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2005년9월30일 법원에 비치된 컴퓨터로 법관들이 주식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했는데, 이는 일과중에 주식 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라면서, “법관이 일과 중에 수천번 주식 거래한 것은 직무 전념 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국가공무원법에 (관련) 처벌 규정은 없지만 위반되는 사항”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과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과 관련해 주 의원과 1대일 맞장TV토론을 하자면서 “2004년부터 주식투자를 하게 됐고 2010년 변호사가 된 후부터는 투자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2004년 당시 오 변호사는 청주지법 판사로 재직했고, 2010년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퇴직했다. 그러나 판사 재직 시절인 2004~2010년 이뤄진 주식 투자가 일과 중 이뤄진 의혹이 있다는 게 주 의원 주장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근무 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주식투자를 했다는 반론이 있는 것 같은데 공직자가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점심시간이 다 일과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점심시간에 했는지, 그 외 시간에 했는지) 현재 자료에선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오 변호사가 ‘주식거래 내역 전체를 제출해 해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재 제출한 자료로는 이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 매수.매도를 주문한 시간조차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청문회 당일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종목별 매매순익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원장상세본’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계좌원장상세본은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오 변호사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 짜리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것인데 후회가 막심하다’고 한 것과 관련, “법관이라고 주식거래를 못 하느냐고 말하는데, 고위 법관이 일과시간 중에 주식거래한 것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고, “국민으로부터 의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오 변호사가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그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본인이 의혹을 해명하면 될 일”이라면서, “내가 인사(人事)를 잘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맞장토론을 제안하면 국민이 공감하겠나. 이번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이 후보자의 남편 뒤에 숨어 카톡질을 하지말고, 청문위원인 저와 국민 앞에서 맞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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